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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