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망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5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는 정부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제반 절차를 준비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른바 '사용자 단말기(Dish·디시)'를 거쳐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기존 위성통신망에서는 단말기 개설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소비자가 직접 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다시 말해 스타링크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이 완료된 만큼 스타링크 도입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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