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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진| 오용안나 SNS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중이다.
김 장관은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호하다는 괴롭힘 개념도 객관화, 명확화해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이어 “(형행 법에서) 고칠 부분은 실
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사망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 달 27일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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