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빨리 상환하면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통상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의 경우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25일 신한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데, 기금대출이나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나간 대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여지도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일단 표면적 이유는 '상생'이지만, 지난여름을 기점으로 폭주한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차주들의 대출 상환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차주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 가계대출 관리도 가능한 방안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정부는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에 대해 빨리 갚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돈을 대출 한도보다 덜 빌릴 경우에도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스타트를 끊었고, 우리은행도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검토 중이다.
공교롭게도 두 은행은 이번 대출 폭주장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두 곳이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이 덜 늘어난 편인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현재로선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여러 번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은행에서도 나중에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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