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받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오늘(1일) 소개했습니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 원, 셋이면 200만 원, 넷 이상이면 300만 원입니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가구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겁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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