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할 것이 남아 있어 이날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겐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지휘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공문에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추가 권한쟁의심판도 내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체포에 나서는 통상적인 수사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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