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부터 집중취재 시작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말 계엄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또 무안공항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는데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맞아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겟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있는 진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새해에 여러가지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예정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게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의원과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예고됐습니다.

【 앵커멘트 】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제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겠네요.
이 외에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대거 시행됩니다.

연체전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는 상생 보증·대출 등을 도입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를 실시합니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확대됩니다.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세금 혜택도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혜택과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이 시행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법인이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연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금융과 부동산 분야 외에도 정부 정책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됐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가 대폭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이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510만원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부모가 각각 쓰면 최대 5천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이내로 바뀝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 앵커멘트 】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섭니다.
이를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7% 인상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6천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기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되는데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2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 앵커멘트 】
네,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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