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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납부한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이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납세 대상자는 87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한 해에만 추가세액이 4197억원, 추가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억9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원을 추가납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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