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고 해당 비금융사와 위탁계약 관계가 있는 금융사 임원이나 이사회에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비금융사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사가 위험자산을 쌓도록 한다.

금융사가 거래 관계에 있는 비금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는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최근 금융과 비금융 간 영역이 흐릿해지면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처럼 비금융사에 대해 '간접' 관리 감독을 시행한 뒤 향후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중개·대리 등을 맡는 비금융사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열어놨다.


비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필요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쿠팡과 네이버 등 그동안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협회·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로 운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IT와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대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시스템, 직원 또는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고 비금융회사의 금융 관련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운영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감독 사정권 안에 있는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사에 내재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티메프 사태의 중심에 섰던 PG사와 보험업계 중심축으로 부상한 GA, 금융업권으로 사업 전선을 넓혀오고 있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각 금융사들이 순차적으로 제출을 시작할 책무 구조도를 통해 비금융사에 대한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사별로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령 보험사에는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상품 판매 위탁을 맡는 GA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해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평가등급이 낮다면 그만큼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수석부원장은 "운영위험은 금융회사가 관리할 리스크의 한 종류이고, 경영실태나 재무 관련 영업보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적기 시정조치, 영업행위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회사 424곳을 대상으로 IT 위탁 제휴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집중업체를 선별하고 특정 서비스 중단 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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