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방향에 따르면 2천400여 개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명시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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