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LNG·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유지하며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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