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영업정지·파산’ 금융회사 부실 책임자
포상금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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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집중 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예금보험공사 제공) |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 계열사들에서 ‘부실 대출 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연말까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금융부실 관련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예보는 은닉 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도 안내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며 부실 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 대상인 금융부실 관련자는 ‘영업정지·파산’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자 등이다.
예보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예금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 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는 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 등 총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은닉 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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