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1천159개로 확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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