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주말·명절 등 승객이 많은 날에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주말·공휴일은 15%, 설·추석 명절에는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출발 직전 취소하는 '노쇼'로 인해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연중 10%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객이 몰리는 날에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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