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복지부는 CT와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