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울산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157개 단지 등 15만여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이 몰려있지만, 주택 밀집지에서 발생한 정전이어서 산업단지의 대규모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소형 레미콘 공장 등 일부 시설은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상 설비 고장에 의한 정전 피해가 나도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20여만 세대 정전 때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건에 걸쳐 8억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최근 한전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한전이 변전소나 송배전망 등에 대한 관리·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울산 대규모 정전에 앞선 작년 11월에도 평택 고덕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 파손으로 수도권 남부 일대에서 순간적인 전압 강하가 발생,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와 건물 승강기가 멈추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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