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오늘(30일) 공약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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