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이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들쭉날쭉해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 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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