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 이른바 중처법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 해당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처법 확대시행, 어떤 것이 바뀌었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시 법안 대응기간 마련 차원에서 일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이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난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을 하려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소상공업계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반면, 야당과 노동계에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만 2년이 되는 지난주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법안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건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고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을 가한데 이어, 오늘(29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중처법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고, 민주당은 "노동현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수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도 충족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와 영세업체에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현장에서 준비가 안돼있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기간) 2년간 허송세월하고서는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렇게 여야 대표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처법 확대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경영계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법이 적용되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았다"면서, 해당 법안의 실
효성은 낮은 반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늘(29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확대 적용으로 산업현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정부 지원하에 문제점을 차례로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 기자 】
네 이번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양측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월 초 본회의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게 중론이어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재 여야 원내대표선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존입장에서 한발 양보해서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유예에 대한 선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의견은 다를지라도, 양 당이 모두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네요.
모쪼록 민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기자 】
네, 고맙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였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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