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며,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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