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보금자리론 부활…"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

【 앵커멘트 】
지난해 가입 요건을 낮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다음날인 30일부터 실수요층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조만간 공급이 중단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보금자리론에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인데요.

일반형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수요가 몰리자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고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만 신청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이들이게는 새로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관심사일텐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 기자 】
네, 올해 보금자리론은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에 비해 70%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소득 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득요건이 없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물론, 우대형보다도 강화된 수준입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에서 4.5%를 적용합니다.

【 앵커멘트 】
꼭 필요한 수요층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취약부문에는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세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해 3억6천만원이 최대인 다른 수요층에 비해 늘렸습니다.

금리도 취약부문에겐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1%포인트까지로 이전 0.8%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인하 혜택도 확대됐는데요.

전세사기피해자나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합니다.

【 앵커멘트 】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할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데,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 기자 】
네, 우선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 모기지를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40조원은 과거 10년 간 평균 수준이라는 설명인데요.

지난해 정책자금 규모인 59조5천억원에 비하면 30%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불어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하고,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의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가계부채 억제 효과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교수
- "(보금자리론 공급규모가) 5조에서 15조 사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외에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관련 대출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율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앞서 정부는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을 규제 대상에 점진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정책 자금 규모를 발표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정책자금 대출은 DSR 예외적용하고 대규모 공급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반대편에서 증가시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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