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인 3천887명에게 52억 원을 돌려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도 포함됐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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