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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