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오늘(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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