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6.15%까지 높아진 가운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된 점을 꼽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