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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