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요령'을 오늘(22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인증 신청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돼 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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