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도입과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나 보이지 않는 '문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대책이 다수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나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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