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집니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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