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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