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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