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법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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