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