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은 178만5천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82만9천원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천원, 종로구에 있는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천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정도 인하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올랐습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합니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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