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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