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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