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소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출고가도 내려갈 예정인데요.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소주와 국산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합니다.

국세청은 주종별 비율을 소주 22%, 위스키 23.9%, 일반 증류주 19.7%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내년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합니다.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은 10.6%, 과일리큐르는 10.1% 저렴해집니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 가격을 내리는 것은 참이슬을 출시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 가격을 인상합니다.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한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 가격이 각각 6.8%, 8.9%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주 반출 가격 인상이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출고가는 오히려 처음처럼과 새로 각각 4.5%, 2.7%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출고가 인하가 식당 판매가격 등 소매가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주류를 비롯한 식품 판매가는 '가격 경직성'을 띄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되고 나면 다시 내려가기 쉽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연말·연초) 시기도 주류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원가가 절감됐다고 해서 외식 사업자들이 손님들에게 매기는 가격을 바로 낮추느냐 하면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낮춰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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