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감기약과 두통약 등 안전상비약을 기존 편의점에서 동네 슈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시장을 육성하고, 도서지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 응급 환자들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편의점 내 상비약 판매.

이번엔 정부가 기존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을 동네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3일)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했지만, 산간지역 등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운영 요건 완화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 동안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게되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

하지만, 약사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애초 취지였던 국민 편의성 증대 보다는 일부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한약사회 관계자
-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의약품을 팔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 있는 품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가 의심스럽다…."

의약품 판매망 확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심도있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