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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