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정부가 오늘(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