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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