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심의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 분석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로 집계됐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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