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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