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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