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내년 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10건 있었으며 이 중 9건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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