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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