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등이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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