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자 자국 법원에 낸 소송이 현지시간 18일 각하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각하 처분을 내려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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