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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