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279원) 오른 시간당 1만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천여 명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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