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야기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며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어제(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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