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해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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